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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연말정산 준비하기_2021 최신판

by desert-fox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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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가 되면 갑자기 생각나는 존재가 있죠?

 

"아 맞다 내 13월 월급 ㅇ_ㅇ!!"

 

1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소문만 무성하게 들으셨을 테지만, 실감은 잘 안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복잡하고 모르겠다고 내버려 둔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연말정산 기준 변경된 항목들까지 포함된 연말정산 준비하기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니까, 지금 바로바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체크하고 15일부터 시작될 연말정산 모두 많이 돌려받으세요!

 

 

 

2021년 연말정산 =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해마다 연말정산 관련 사항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머리 아프죠 ㅜㅜ) 하지만 피땀 흘려 번 내 돈과 관련된 것들이니, 미리미리 핵심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소득공제율과 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도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알아두면 좋겠죠?

 

 

1. 높아진 소득공제율

 

[변경 전] 연간 동일 소득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변경 후]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상이

 

1~2월, 8~12월 → 작년과 동일

 

(위와 똑같이)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3월 → 2배

신용카드 30%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6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4~7월 → 모든 금액 80%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2.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변경 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1억 2,000만 원 → 250만원 / 1억2,000만원 → 200만원

 

 

[변경 후] 구간마다 30만 원씩 인상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30만원 / 7,000만원~1억 2,000만원 → 280만원 / 1억2,000만원 → 230만원

 

 

 

3. 그 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총급여액에서 제외

 

- 중소기업 직원이 낮은 금리 또는 무금리로 집을 빌리거나 사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전반적으로 '덜 벌고 많이 쓴 걸로 해줄게!'로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렇다면 연말마다 반드시 해야 할 소득공제 팁은?

 

공제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몰랐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2020년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어쩔 수 없지만,

매년 기억하고 실천해서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1. 카드 사용분 체크

 

1년 동안 카드로 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 금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 이상 사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썼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확인해본 결과,

연 소득 25% < 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 한도

라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므로, 12월이 지나기 전에 최대한 사용해 보세요.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

 

전부 다 막막하다면 한 해 동안 얼마 정도를 썼고, 얼마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한 번에 확인해 보고 대처하는 게 편하겠죠? 이럴 때 딱! 보시라고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11월 즈음에는 확인이 가능하기에, 달력에 표시해두고 한 번씩 확인하는 센스!

 

 

 

3. 혹시 때를 놓쳤다면 5월에 하면 되니까 걱정 노노

 

만약 연말에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랐다 하는 이유들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면, 5월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 적이 있어도 최대 5년 치 소득을 한 번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처음엔 막막해 보여도 매년 해보면 또 어렵지 않은 게 연말정산입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돌려받을까 막판 스퍼트를 하는 게 핵심이니,

꼭 잊지 마시고 매년 3월 추가 월급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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